생활의 여유

제68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2024.06.18

  • 행사/강습/모집명

    제68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행사/강습/모집

    강습

  • 기관/단체명

    사)부산여성의전화 성평등인권교육센터

  • 일시

    2024.07.23(화) ~ 2024.08.30(금)

  • 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607, 4층

  • 내용

    가정폭력 기본 소양 및 전문 상담 개입, 대상별 상담, role-play 등

  • 연락처

    051-817-4321

  • 대상

    성평등 및 폭력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 비용

    35만원(부산은행 085-01-026020-2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68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가정폭력 상담활동가 첫걸음을 위한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전문상담원을 양성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 소양 및 피해자 지원 전문 교육 등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산여성의전화 성평등인권교육센터

 

 

√ 1999년부터 부산 최초로 시작된 25년간의 교육 운영 경험

√ 많은 교육생을 배출한 신뢰할 수 있는 성평등인권교육센터

√ ·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강의

√ 충실한 교육 일정꼼꼼한 출석 관리 등 인정받는 알찬 교육

√ 현장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최고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

 

 

안 내 -

 

 

● 신청기간 : 2024. 6. 17.()~7. 14.()

● 교육기간 : 2024. 7.23.()~8. 30.(금총 100시간

● 교육시간 평일(~) 18:30~21:30(3시간), 18:30~22:30(4시간)

● 교육대상 성평등 및 폭력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 교육인원 : 30명 내외 (교육비 입금 순으로 30명 선착순 마감)

최소 인원 미달 시 교육 일정 변경 및 취소 가능

● 교육내용 : 가정폭력 기본 소양 및 전문 상담 개입대상별 상담, role-play 

● 교 육 비 : 35만원 (부산은행 085-01-026020-2 )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 교육장소 부산여성의전화 성평등인권교육센터(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07, 4)

 

● 신청방법 첨부 양식 사용하여 메일/팩스로 교육신청서 제출 교육비 입금

혹은 구글 설문지 작성 & 교육비 입금

https://forms.gle/FtA1k5pnSUdZ1A1W9 


● 수료증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

→ 신분증 사본실물 증명사진(3×4) 2장 (제출하지 않을 시 수료증 발급 불가)

→ 전체 교육 100시간 중 9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문의 ☎ 051-817-4321 / E-mail pwhl2001@hanmail.net / FAX 817-4345

● 부산여성의전화 홈페이지 : http://www.pwhl.or.kr/ 

● 수강료 환불 규정

교육 개시 전 전액 환불

총 교육 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총 교육 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총 교육 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 부산은행 계좌 외 타행 이체 수수료 제외 후 환불

 

 ※ 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상담소ㆍ보호시설 상담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에 따른 개별기준의 가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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