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

양도완료된 업체에 무단 신문투입 하지 말도록 조치해주세요

2026.04.27

· 조회수 :

27

독소조항
 

1. 현 상황: 폐업 및 양도 완료 후에도 무단 투입 지속

본인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을 영위할수 없어, 폐업 신고 진행중이며, 이미 타인에게 사업장은 양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장은 내부 공사 중이며 본인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국에서는 무단 투입을 지속하고 있어, 현재 가게를 인수한 분으로부터 계속 항의를 받는 등 극심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2. 고발 내용: 강압적 계약 및 부당한 위약금 요구

  • 강압적인 계약 체결: 계약 당시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판촉 요원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막무가내로 버텼습니다.
    결국 성함과 번호만 적으라며 현금 3만 원을 강제로 쥐여주었습니다.
    하단의 세부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설명도 듣지 못한 '불공정 계약'입니다.

  •  '불가피한 사정' 조항: 첨부된 신청서 하단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국장은 신청서의 '불가피한 사정 시 대금 지불'이라는 비상식적이고 꼬인 문구를 근거로 폐업한 독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계약이라면 '불가피한 사정'은 위약금 면제 사유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돈을 변상해야하면, 역으로 개인변심같은 단순 이유는 돈을 안내도 됩니까?
    엉터리 문구를 앞세워 폐업이라는 명백한 계약 불능 상황에서 금전을 갈취하려는 행태를 본사에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 성실 납부 이행: 본인은 이미 5개월치 유료 구독료를 성실히 납부하며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  (75000원 5개월치 납부함/4월 14일 폐업으로 인한 해지의사 명백히 밝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구독료라고 하며 15000원을 또다시 요구하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3. 본사에 대한 강력 요구 사항

  1. 즉각 투입 중단: 해당 주소지로의 신문 투입을 본사 차원에서 즉시, 영구적으로 중단시켜 주십시오.

  2. 부당 청구 금지: 폐업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무시한 채 지국에서 행하는 위약금 및 무료 기간 대금 요구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3. 지국 관리 감독: 지국장과 수차례 연락하고 본사에도 한 차례 통화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본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신문사는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하는 언론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속히 일방적인 신문투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