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의 관리감독 역할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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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은 규모에 따라 작게는 몇 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이 드는 사업이다.
부정과 비리를 발생하지 않게 도시 및 주거환경법과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 놓았지만 이권이 개입된 사업이라 조금만 한 눈을 팔아도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위법의 무서움을 알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제일 좋겠지만, 범죄자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는다. 더군다나 처벌 강도가 낮다면 반복적인 범죄를 하게 마련이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각종 사업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관련법은 이해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한다.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쉽게 놓지를 못한다. 그래서, 중립적인 관할 기관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
한 예를 들어보겠다. 감만1구역 재개발 조합 총회가 25년 4월 26일 열렸다.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관할 구청에 요청하니 권한이 없다고 거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 심지어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도 모두 같은 대답이다. 관련법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상대로 총회는 조합원 신뢰를 얻지 못한 조합측이 부재자 투표를 조작해서 부정을 저질렀다.
번호 없는 투표지,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불가, 중복투표지 발견, 투표명부 비공개, 결국 법원에 증거보전을 요청했지만 조합측은 이마저도 제출 거부 및 지연 등등. 이런 부정을 사전에 예상 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중립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사전에 요청한 것이었다.
똑같은 법령이지만 해석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개입을 한다. 워낙 관련 민원이 많으니 민원 발생이전에 개입을 하는 추세다. 서울시 서대문구청은 오죽 했으면 백서까지 발간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와 관할 구청, 심지어 시의회, 구의회도 소극적이다. 각종 부정과 비리를 고소와 고발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서 구청 담당 공무원이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민원인에게 응대한다.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은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원주민은 재개발 수익을 얻고자 살던 집을 담보로 월세를 전전하지만 사업 진행은 고소와 고발로 느려지고 이권에 개입한 범죄자들의 주머니만 불러주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경찰에게, 경찰은 업무과다로 수사다운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동안 재개발 범죄자들은 유유히 수익을 챙기고 다른 사업장을 기웃거린다.
몸에 생기는 질병도 사전 예방이 최고이듯이 재개발 관련 각종 비리도 관할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요즘 MZ공무원의 퇴사률이 높다고 들었다. 민원에 휘말리기 싫어서 복지부동으로 공직자가 자리를 보전한다면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받게 된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공직자가 자리 보전한다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과연 처음 원하는대로 편할지 의문이다.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말대신,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감독 및 안내를 해 준다면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보람이 클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