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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의 불편한 진실 - 환급은 ‘혜택’, 갈등은 ‘현실’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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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월세 세액공제(월세환급금)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전입신고된 주택에 대해 낸 월세의 15~17%를 세액에서 공제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2개월치 월세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세입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 사각지대에 있던 세입자들이 제도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 환급이 부른 역풍…"세금폭탄 맞았다, 나가라" 하지만 이 제도가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경남에서 30여 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김모(58)씨는 최근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을 했다가 집주인으로부터 "당신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았다. 두 달 안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신청했을 뿐인데… 결국 30년 가까이 청춘을 바쳐 만들어 놓은 가게를 잃게 돼었다"며 "환급 신청 한 번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 고 울분을 토했다.

■ 늘어나는 갈등 사갈등(네이버 상호검색 후 전화 인터뷰)
서울 A씨 : "환급 신청 후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부산 B씨 : "환급 신청 후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 보복이 두려워 환급 신청을 취소했다."
대구 C씨 : " 환급 신청후 집주인이 다음달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

이처럼 환급 신청으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 제도의 그림자 – "정작 가장 절실한 사람은 못 받는다" 환급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연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

통계청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월세 가구의 약 60%가 과세 미달층에 해당한다.(네이버 검색)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주거비 경감을 위해선 구조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직 세무공무원)

■ 전문가 제언 – 갈등 조정 장치와 보완책 시급 세무 전문가들은 갈등 조정 장치 마련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입자는 환급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임대소득 노출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신청 시 임대인과의 갈등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고,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현직 마산거주 세무사)

■ 월세 세액공제 구조와 갈등
1. 환급 구조 : 세입자 →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환급 → 세액공제 반영
2. 갈등 원인 : 임대소득 노출 → 미신고 임대소득 과세 → 집주인 반발
3. 피해 유형 : 월세 인상, 계약 해지, 퇴거 압박

■ 결론 – 제도 취지 살리려면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지만, 집주인과의 갈등, 과세 미달자의 배제, 보복성 조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대상 지원 확대, 갈등 조정 장치 마련, 제도 안내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당신이라면 월세 환급을 신청하시겠습니까?
환급의 혜택과 갈등의 리스크, 선택은 세입자 몫이다.

덧붙이는 글 환급의 혜택과 갈등의 리스크, 선택은 세입자 몫이다.
그래도 신청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