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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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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2,510원으로 인상

 

-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5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2,51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

** 2024년도 월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334,810, 부부가구 월 535,680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2025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월 인정액)* 단독가구는 2,512,677,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단독 3인가구, 부부 4인가구 적용)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9,860202510,03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112만 원(2024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65세에 도달한 1960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19602월생은 20251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준호 국민연금공단 중부산지사장은 고물가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번 설 명절은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