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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감의 농지상환완료자중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침탈을 고발한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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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감의 농지상환완료자중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침탈을 고발한다.

금년 81579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농지개혁과 60년 가족사에 얽힌 불의를 호소합니다. 모친은 밀양출신 의열단장 황상규 열사의 외손녀로써 조실부모하여 넉넉지 못한 농촌에서 오빠의 보살핌 아래 어렵게 살다가 과년한 28세에 저의 부친과 결혼하였습니다.

 

문제는 1959년 사라호태풍을 겪고서 정부보조금으로 가옥을 신축할 대지로 정당하게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근거서류를 찾지 못하다가 국가기록원에서 농지개혁당시의 분배상환대장을 찾게 되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현 등기명의자인 경상남도교육감의 변호사를 상대로 법정에서 고군분투중입니다.

 

이주한 일본인의 후세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성격의 밀양학교조합이 최초등기부상 권리자인데, 미군정청에서 일본인 재산 23억달러어치 상당을 몰수하여 공장 등은 연고자에게 불하하였고, 특히 농지는 최근 건국전쟁이란 영화에서 보듯이 19533월 시행된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그 당시 경작자에게 유상불하되었습니다. 서민들은 6·25전쟁 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과 사를 경계로 하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불타는 삶의 의지로 피폐하고 혼란한 사회를 지탱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부상환완료자일지라도 등기를 제때 할 여유를 가졌겠습니|? 연이어 19599.17발생한 사라호 태풍 두달후 밀양군에서는 일부 토지를 무단히 등기를 경료하였고, 현재는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토지소유자(경작자)의 땅은 상속인에게 권리가 이전되고 무주부동산 처리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이 되더라도 이는 무효인데 국유재산법과 농지개혁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1996년 농지법 시행)의 취지를 망각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저와 같은 소작농에게서 매수한 토지의 권리를 무단침탈하였습니다.

 

현재와 과거 사이에 놓여진 간격을 통찰할 소금과 서광에 대한 갈망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하보국,하성국(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황상규 열사의 외증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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