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원(구서동 단골병원)의 비급여가 해도 심합니다.
2025.12.22
· 조회수 :63
첨부파일
80이 넘은 귀가 어둡고 치매끼가 있는, 그럼에도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같이 살고 있는 노모가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다 다리가 다쳤다고 다급한 전화가 2025년 10월 25일 새벽3시에 있었습니다.
토요일이고 해서 종합병원에 119로 연락하여 당직의사에게 수술을 받도록 이야기를 드렸지만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사시니 전에 가끔씩 다녔던 동네병원인 "단골병원"에 진료를 보실거라고 아픔을 참고 병원문이 열리는 9시가지 기다렸다 119에 연락하여 2025년 10월 25일 오전 9시에 단골병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동네병원이라 당연히 토요일 당직의사도 없고 또 아픔을 참고 월요일까지 참고 가다려 월요일 다리 골절수술을 핀삽입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동생도 있고 노모나 노부가 노령연금과 장애인 복지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다보니 집안이 어려워 수술후에도 5/6인용 다인실에서 2주간 입원하시고 특별한 처치나 시술을 받을 입장도 못되어 일반적인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귀도 어둡고 치매끼도 있고 해서 이왕 입원하실것 여러 다른정양도 될수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위해 입원후 2주후인 2025년 11월 12일 퇴원을 하였는데, 단순골절에 치료비가 무려 7,442,100원이나 나왔습ㄴ다.
내역은 진료 본인부담 2,048,778원, 공단부담 5,892,141원, 비급여가 무려 5,300,860원이나 나와서 총수술및 입원 치료비는
13,241,779원 중 본인부담이 7,442,100원 이였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MRI, CT등 공단 급여에서 해당되지않은 치료라고 하는데 노환의 노인 수술에 급급해서 정확한 동의서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의사말로는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해서 일반인이 알수도 없는 사정입니다.
그럼 사실상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1개월후 핀제거를 위해 또 "단골병원"에 입원해서 핀제거 수술을 기다렸는데 또 2주 입원을 요청 받았으나 가능하면 이번에는 비급여말고 일반 급여로 단순한 핀제거 수술을 하여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 12월 12일 핀제거를 위해 입원했는데 수술은 월요일인 2025년 12월 15일 해서 또 5일간 입원하고 12월 17일 퇴원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어처구니없는 청구를 받게 되어서 수술의사는 만나볼수도 없었고 원무과의 실장에다 원무과 본부장에게 뺑뺑이 돌려 본부장이란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MRI,나 CT 도 없는데 이번에 무슨 비급여가 이리 많이 나왔나고 따져 물으니, 본부장 왈 "건강보험에서 하는 급여는 소독용솜도 재사용으로 빨아서 쓰고, 알콜도 일반인이 쓰던걸 쓴다, 자기들은 이번에도 새솜과 알콜로 수술부위 치료하고 자기네 병원은 간호사들도 주사도 안아프게 놔주고 잘 놔서 숫가도 다른병원 보다 당연히 3배에서 6배까지 비싸다, 이의 있으면 소송 해봐라" 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병원들이 우리사회 주위에 천라지망을 펼쳐서 먹이가 걸려들면 단물가지 빠는 사기병원이 아닐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사라져야하는 악행이기에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들먹이지 않아도 사라져야 하는 우리사회의 병폐이니 이차에 이런 병원이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과감히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