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가덕 8년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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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펀부산 조회2,362 작성일17-02-01 14:36본문
신공항 건설 계획이 무산된 부산 가덕도가 8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앞으로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8일 자로 가덕도 전체(20.99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가덕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강서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부산시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은 "정부가 김해신공항으로 결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됐고,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너무 많아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올 연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강서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하면 그때 가서 재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 3월 가덕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가덕도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일정 기간 거주 등의 조건이 붙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토지 거래가 이뤄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이다.
송 본부장은 "가덕도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거래 수요가 뚝 떨어졌고, 이미 땅값도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시는 김해공항 확장 구역에 포함된 부산연구개발특구의 대체 부지인 강서구 대저1·2동 5.70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둔치도 취락지역과 송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0.841㎢는 내년 2월 말까지 재지정(연장)됐다. 김마선 기자 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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